이동 숙박형 청소년 활동 사전신고 공지

by 탐험연맹 posted Dec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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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탐험연맹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1129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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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시행일자) 20131129일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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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을 하자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다른 장소 숙박/야영을 하는 모든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야영 등)

단체에서는  각지역 소재지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이 

행사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한국청소년 탐험연맹에서 진행하는 "국토대장정" 뿐아니라 "제주올레길"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동,숙박 프로그램들도 위에 해당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일텐데요^^

 

 

(사)한국청소년탐험연맹은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이기때문에 위에따른 절차가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 할수 있는 단체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대상으로 이동,숙박형 프로그램에 자녀분을 보내실때에는 위에사항을  참고 하셔서 보낼수 있는 단체인지 아니면 사전 신고를 마친 프로그램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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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이동숙박형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자료

 

 첨부2-「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시행 알림(공문)

 

☞(웹자료)이동/숙박형 청소년 황동 사전 신고제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