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출시 안내---
1.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었다.
*관련법: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 ①제9조의2에 따라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자,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 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한다.(시행일:2013년 11월29일 )
2."이동 ㆍ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19세미만의 청소년(19세가 되는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야영하는 이동ㆍ숙박형 청소년활동
-이동숙박형:이동하면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예:국토대장정)
-고정숙박형:수련시설이나 다른장소에서 숙박,야영하는 청소년활동(예:천체관측캠프,야영대회등)
3.본보험은 지난7월 해병대캠프 사고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한 보험입니다.
4.주요 담보구성은 보통약관(청소년활동 기본담보)과 특별약관(치료비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과의 차이점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수련시설내에서 위험을 담보하고 수련시설업자가 가입
-청소년활동배상책임보험:청소년활동을 기획 운영하려는자가 가입
예를 들면 스키캠프,청소년토론회등 이행사를 주관하는자가 행사전에 이 보험증권을 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년간으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라 행사보험처럼 건건이 계약을 해야합니다.
6.담보지역: 약관상 국내,해외 활동지역을 모두 담보합니다.
해외지역에 청소년활동을 기획하는 자도 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요율은 국내,해외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2014년 4월1일 이후부터 해외건은 요율할증 예정입니다.
또한 체육활동,극기활동,수상활동이 포함될 경우는 할증이 더해집니다.
7.기타 알아두어야할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청소년활동을 계획하려는경우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별도의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청소년활동 주최시에 최고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등과함께 참여하거나 종교단체와 다른법률에서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등이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은 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8.보상한도
-대인배상:대인1인당(8천만원)
-대물배상:대물1사고당(2백만원)
-자기부담금:대인,대물 각각 10만원(사고당)
9.가입시 필요서류: 설문서(당사양식),사업자사본
*보험가입 연락처: 삼성화재 인슈파이어代 대표 이상규
010-5255-4022 / 02-2273-2071(社) / 02-2273-2072(Fax)
E-mail : insufire@unite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