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 탐험연맹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신고 수리 된 내용을 청소년 및 학부모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 |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 요약을 하자면 청소년 수련 시설이나 다른 장소 숙박/야영을 하는 모든 청소년활동(천체관측, 야영 등)
단체에서는 각지역 소재지 시/군/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만이
행사를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한국청소년 탐험연맹에서 진행하는 "국토대장정" 뿐아니라 "제주올레길" 등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동,숙박 프로그램들도 위에 해당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일텐데요^^
(사)한국청소년탐험연맹은 법률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이기때문에 위에따른 절차가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 할수 있는 단체입니다.